현역의원 영장, 첫 기소…'돈봉투' 檢수사, 송영길 향해 성큼성큼

강래구 기소하고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공소장에 필요한 범위에서 송영길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기소했다. 이번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현역의원들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수사는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감사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지난 24일에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를 기소하면서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금품의 출처, 금품의 도착지, 공모 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송 전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지는 않았지만, 송 전 대표가 수혜자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강 전 감사의 공소장과 윤 의원 및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캠프 관계자들 사이 공모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사는 공사의 '감사' 신분이기 때문에 캠프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송 전 대표도 지난 22일 파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 전 감사는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감사가 됐기 때문에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캠프에서 일종의 '비선'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캠프 외부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은 조직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지역본부장들의 이름을 거론하고는 "신경 좀 썼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역의원 상대 살포의 지시자는 윤 의원, 지역본부장 등 상대 살포의 지시자는 강 전 감사인 것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강 전 감사의 공소장에 경선캠프 지시·보고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보고 받고, 인지했다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살포된 것으로 조사한 금품은 총 9400만원이다. 자금 출처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인'으로 기재됐지만, 공소장에는 스폰서 김모씨(5000만원), 이 의원(1000만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500만원) 등의 이름이 적혔다.


김씨는 검찰에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박씨 등 캠프 관계자와 공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진술과 강 전 감사의 5000만원 수수 혐의는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자금의 도착지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300만원(현역의원)이 담긴 봉투가 20개, 50만원이 담긴 봉투가 68개인데, 이 봉투들이 모두 살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수자들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역의원 중에서 이 의원은 이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다른 현역의원들도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행적과 동선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금이 살포된 회의 참석자,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등을 바탕으로 신빙성 있는 수수자 명단을 추렸다는 것이다.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등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보강수사가 필요해 이번 공소장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강수사를 위해서는 특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살포된 자금이 9400만원 외에 더 있다는 의혹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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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