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이낙연 때도 절차 같았다…가처분 기각돼야"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 결론 임박
권리당원 측 17일, 李측 25일 의견 제출
'서면 출석 효력' 쟁점…당원들 "절차 하자"
李 '이낙연 지도부' 근거로 절차 적법 주장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모두 법원에 최종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과거 '이낙연 지도부' 시절 사례를 들어 당직정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가처분 기각을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4일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제출을 명령하고 심문을 끝냈다.

이후 권리당원 측 대리인이 먼저 지난 17일 의견 자료를 제출했고,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법원에 참고서면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의견서에서 최대 쟁점은 이 대표에게 직무정지 예외를 적용할 것을 의결한 당무위원회 절차 위배 여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당시 당무위가 서면 출석을 허용했지만, 그에 앞서 소집을 결정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면 허용 여부를 의결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원고 권리당원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 이 대표 측 대리인은 당규상 "최고위 의결로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만 돼 있다며 "당무위마다 별도로 서면 의견서 제출 허용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임 지도부 출범 뒤 첫 최고위에서 당무위 서면 출석을 허용하는 의결을 하면 이후 효력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던 2020년 9월2일자 최고위에서 서면 제출 허용 의결을 할 때도 특정 당무위에 한정해 의결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지 않았고, 별도로 허용 의결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2월까지의 최고위 결과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뒤 "당무위 서면 제출 출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의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힌 이낙연 대표 지도부 시절이었다. 전전임 지도부의 비슷한 사례를 절차에 문제가 없는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결론적으로 "당무위 의결이 무효라는 채권자(권리당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직무정지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을 낸 백광현씨는 "이 대표 측이 법원이 제시한 마지막 날이 다 돼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며 "우리가 대응할 수 없게 하려는 꼼수에 경악과 동시에 측은함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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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