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항의 피해자 둔기로 폭행한 10대 실형

법원 "피해자는 실명 위험 중한 상해 입기도"

교통사고를 내곤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금속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 B씨의 눈 부위를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한번 쳐드려요?"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던 A씨는 피해자 B씨 등을 충격한 뒤 항의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B씨 등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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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