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상습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50대 A씨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확인돼 법정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폭력 범죄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지난 2022년 3월 29일 동네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B씨가 협박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합의 과정에서 B씨가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XX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야'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A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만남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살인,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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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