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47·부산 중구·영도구)이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황보 의원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께 부산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컷오프된 한 구청장 후보가 시민단체를 사주해 전 남편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 같다"면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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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