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21억원 심의·의결

피해보상 대상 험프리스 평택 비행장 K-6, 오산 비행장 K-55 등 지역 주민
6월 중순 보상금 결정 통지서 발송, 오는 8월 보상금 지급 예정

경기 평택시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2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험프리스 평택 비행장 K-6, 오산 비행장 K-55 등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다. 보상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감액기준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매년 1월부터 2월사이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내에 신청해도 된다.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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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