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받은 피고인, 자동 항소취하?…대법 "다시 판단"

피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패소
항소 제기…2심 재판부, 피고에게 통지서 송달
피고, 통지서 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항소 취하

통지서를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B씨는 지난해 4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항소취하로 간주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그간 B씨에 대한 소송서류는 소송대리인이 받아왔는데, 항소심 재판부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자 실제 B씨가 거주하는 집으로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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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