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탈출-택시강탈-흉기난동 60대 집행유예 "심신미약"

치료 도중 병원을 무단 이탈,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0시께 대전 지역 대학병원 병실에서 회복 중 병원을 빠져나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바퀴를 흉기로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 B(2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택시를 세우고 흉기로 택시기사 C(62)씨의 손을 다치게 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동구의 다리까지 도주한 A씨는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으며 정신을 차린 뒤 체포하려던 40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심장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중 병원을 빠져나갔고 A씨가 없는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수술 후 받은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현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택시를 빼앗아 약 18㎞를 운전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