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년여 남았는데 지정계획 공고
준공 맞춰 준비하던 농민단체 '반발'
시, 사업 준공에 맞춰 추후 재공고키로
경북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 농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도매시장 법인 1개소 추가 모집이 연기됐다.
안동시는 지난달 19일 공고한 도매시장 법인 1개소 추가모집 공고를 취소·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실시한 추가모집 공고는 오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일 하루동안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신청자격으로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설립돼 있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는 지역농협 및 관련 단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자 현재 공고 중인 지정 공고를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에 맞춰 추후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중도매인·출하주·하역회사 모집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전에 운영법인 추가모집을 계획했지만 보다 내실있는 운영법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안동지역 1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 및 6개 농협의 안동시농협조합장협의회, 경북능금농협 대표들은 안동시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동시의 도매시장법인 추가지정 계획 공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농협 등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농민들이 중심이 된 청과도매법인을 설립하고 참여를 추진해 왔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농협이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위해 안동시조합공동법인(조공법인)을 구성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동시가 운영자 모집공고를 기습적으로 한 것은 조공법인의 신청을 막으려는 기습공고"라고 반발했다.
한 농협 조합장은 "잔여 공사기간이 2년 이상 남았는데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 참가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며 "이제라도 안동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정계획공고를 연기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1981년부터 안동농협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농협공판장 최초 19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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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