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가 멋대로 '라식 광고'…안과의사 벌금형

비의료인 의료 광고는 의료법 56조 위반

라식 수술 관련 광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의료인이 아닌 병원 직원들에게 의료 광고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병원 직원인 상담사와 기획과장 등은 스마일라식 수술 관련 문답·설명·홍보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56조는 의료기관장(개설자 포함)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 행위 관련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장은 "A씨는 비의료인인 직원들이 수술 관련 설명 영상을 촬영·전송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는 국민 건강·보건위생상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영상 내용·제작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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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