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60대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영업부장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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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