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신정 1-5구역, 9년 만에 재개발…956세대로 탈바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정비계획 결정

신정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가 9년 만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일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옛 신정뉴타운 1-5구역으로 지난 2014년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고 9년 만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된다.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5m 이하의 956세대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공주택 251세대도 포함된다.

해당 구역이 신정뉴타운에서 제척되면서 단절된 녹지·보행축을 인근 계남근린공원과 주변지역과 연계하도록 했다. 단지 내에는 중앙로29가길과 계남근린공원을 잇는 12m 폭의 공공보행통로도 만들어진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2004년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중인 신정동 일대의 주거환경 정비가 완성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천호동 532-2번지(천호 3-3구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도 확정됐다. 재개발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7층' 규제 완화로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된다. 이에 기준용적률은 190%로 완화되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2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인근 3-1.2구역을 하나의 기초생활권으로 통합해 공공체육시설도 설립하도록 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동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정비안 통과로 천호3-3구역은 기존 151세대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568세대(공공주택 107세대), 최고 24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따라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로 조성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