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국가에 채권양도 따른 양수금 지급 청구
국가가 지급 거절…소송으로 지급 확정판결 받아
국가, 변제공탁 후 강제집행 불허 구하는 소 제기
법원 "변제공탁 유효,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소멸"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국가가 채권양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회사 B사는 지난 2015년 3월23일께 원고인 국가와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가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A씨를 피공탁자로 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양도인 B사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 조건으로 걸었다. 이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원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소멸했다"며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며 "이는 채권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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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