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조금 관리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회계감사보조금 제출 대상 10억→3억원 이상 강화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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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