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투자 사기' 아쉬세븐 파산…청산 절차 시작

73000여명 속여 1조1400억원 가로챈 혐의
임원급 징역형, 법인 벌금 등…대표 중형 확정

1조원대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일 아쉬세븐의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아쉬세븐의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7월20일 오후 3시20분 서울회생법원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아쉬세븐 파산 선고는 앞서 이 회사 대표에 대해 내려진 징역형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는 2015년 7월부터 6년 간 피해자 7300여명을 속이고 약 1조1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 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 번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엄씨는 범행 정점에 위치해 사건을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엄씨와 함께 기소된 본부장 등은 1심에서 징역 2~11년을 선고받았다.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회장 엄모씨와 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부회장과 이사(1심 징역 3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본부장급 2명의 형량도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다른 본부장의 형량도 징역 5년(1심 6년)으로 감형됐다. 다른 본부장 7명은 징역 6~11년이 유지됐다.

엄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아쉬세븐 법인에 대해서도 1·2심과 동일하게 벌금 1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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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