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전 소방청장 A(60)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립소방병원 추진 경과 문건 등을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보낸 행위 등은 인정한다"며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0월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건축구조설계자 B(63)씨에게 유출하고,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와 관련해 조달청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공고문 초안을 외부에 유출하고 특정 입찰 참가 업체에 점수가 유리하도록 대학교수 심사위원을 사전 포섭해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소방위 C(4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심사위원 포섭 등 조달청 공무원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건축사무소 대표(59), 대학교수(63)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C씨 등 7명도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들어선다.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632억 원이 투입된다.
다음 공판은 8월 10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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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