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놓고 '거센 법정공방'…법원 "결정 빨리 하겠다"

 대구 퀴어축제 개최를 놓고 법정 공방이 거세다. 동성로 상인회 등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퀴어축제 주최 측은 "인용되면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13일 채권자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명이 채무자 무지개 인권연대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채권자인 동성로 상인회와 상인들은 주위적으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있는 지역과 인접한 도로, 공터 등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예비적으로는 중앙로역 1번 출구에 있는 상점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물건 및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청구를 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씩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됐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측은 "집회 신고를 다 마쳤으며 경찰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한 바가 없다"며 "4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으며 어제 경찰과 협의해 예년처럼 진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며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다"며 조속히 기각 결정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2019년도부터 해당 도로인 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 중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과태료를 두 차례 받았다. 올해도 과태료 사안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채무자 측 관계자도 과태료를 내고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산권 내지 영업권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며 "심문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참고해 결정을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오는 1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도로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찰의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퀴어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부적절한 혐오차별 발언이다"며 규탄했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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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