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검찰조사일과 겹치고 원감은 사직했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에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상습아동 학대가 발생한 A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이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한 A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이 13일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원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일 시간과 검찰 조사 시간 등이 겹치고 원감은 A어린이집을 사직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A어린이집 원장은 증인으로, 원감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못 하는 사유서를 출석일 하루 전날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장애아동전문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약 두 달간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되고 원장 등 다른 교사 등은 업건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교사들은 두 달간 CCTV에서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510여건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