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에 징역 7년 재구형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 합의해 피해를 보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한 생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드렸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하고 반성해 두번 다시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오열했다.

앞서 지난 3월15일 첫 재판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속행해달라"며 법원에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홍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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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