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품질 높이기 위해 영향분석 제도 도입해야"

대한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시사점 보고서
20대 국회 제출 법안, 16대보다 10배 이상 증가
"1개 법안 심사시간 13분 불과하다는 분석도"

국회 발의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공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 국회(2000~2004년) 2507건에서 20대(2016~2020년) 2만4141건으로 5회기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파른 증가세다.

주요국별로 최근 5회기 동안 발의법안 추이를 보면, 미국(9091→1만5242), 독일(573→806), 영국(167→191)은 다소 늘고, 일본(273→155), 프랑스(563→330)는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21대 국회도 출범 3년 만에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90%(2만1763건)를 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의법안 증가로 법안가결율이 하락하고 임기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가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떨어져 독일(67%), 일본(43.8%), 영국(16.5%), 프랑스(12.7%) 등 주요국 가결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국, 입법영향분석 시행
보고서는 주요국 대부분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발의 및 심의과정을 통해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종류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의 법안발의 전 당내심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양원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입법영향분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발의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규제법안과 유사·중복발의 증가, 법안 심사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품질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이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6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내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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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