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 물증 없어" 주장
성폭력처벌법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정철승 "억지 고소…국민참여재판 고려 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고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당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해당 글에서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 등에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견 표명에 대한 부분들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고소였다"며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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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