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누범기간 중 또 12억 사기행각…60대 징역형

앞서 사기죄로 3차례 징역형·5차례 벌금형 전과
재판부 "현실적 회복 어려워…엄중 처벌 불가피"

수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던 60대가 누범기간 중 12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B씨에게 전남에 위치한 해충 박멸 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3억원을 빌려달라 요청했다.

A씨는 공장을 인수하면 1000억원을 벌 수 있으며,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공장은 '천연 모기 기피제'를 판매하다가 2017년 12월 부도로 해산되고, 청산 종결된 회사였다.

A씨가 B씨로부터 챙긴 돈은 5억원에 달하며, B씨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으로 담보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호텔을 인수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후 10일마다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약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C씨에게 투자금을 받은 A씨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과 5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던 A씨는 실제로 수익성이나 실체가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2억원이 넘는 이익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A씨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춰 볼 때 추후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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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