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서 본회의서 '합의' 이유로 수차례 정회
法 "이견 상당하다면 합치 요구는 규정 어긋나"
"소수 보호 필수지만, 종국적으로 다수결 우선"
서울시 중구의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지방의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기관에서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중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A씨 등 4명이 제기한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구의회 9대 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의장단 선거가 부당하게 치러졌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열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로서 선거 관련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이 사건 원고로 이름을 올린 여당 의원들이 정당간 합의를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자 7월6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본회의 진행을 멈췄다.
A씨는 11일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3회의 정회를 선포했는데, 이 틈을 타 정회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다음으로 연장자인 B씨는 개의를 선포하면서, A씨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수투표에 부쳤다. 결국 A씨 등 원고 측 반대에도 의회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B씨가 직무대행직을 맡게 됐다.
B씨는 곧바로 의장단 선거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재적의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B씨는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A씨 등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뤄진 직무대행 박탈과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간 합의는 의회 운영에 필수 절차이기에 정회를 선포한 것은 직무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또 3회에 그친 본회의 상황을 볼 때 선거가 장기간 지연됐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A씨가 직무를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무대행 권한 관련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B씨가 거수투표 방식으로 이를 진행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가 상당했던 상황에서 A씨가 의사 합치를 지속해서 요구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관행이 존재하지만 의원 각자 소신에 따른 무기명투표와 다수결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게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라며, "종국적인 의사합치가 어렵다면 의장단 선거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돼야 하기에 원고가 선거를 연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지방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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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