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국회토론회 개최

2000년도 수원시 재정자립도 89%서 20년만에 반토막
1982년 제정 후 역차별 조장…성장관리로 전환 필요성
경기북부, 이중삼중 중첩규제 묶여 성장기반 가로막혀

경기도내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도한 규제와 부작용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낳으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에서 과밀억제권역(수원·고양·광명·구리·부천·성남·안양·의왕·의정부·하남)에 속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지자체 10곳이 공동 주최·주관을 각각 맡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성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라는 이름의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며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오늘날 반토막이 났다. 지금도 수도권에 남은 기업 3곳 중 1곳은 다른 곳으로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94년 전문 개정을 마지막으로 멈췄다"며 "수도권 밖 지역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경기도 도시 간 역차별만 조장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이 법은 당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수도권 역차별을 만드는 법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는 역차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며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와 같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없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다"고 현 실정을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지자체는 기업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자족시설 부족, 기업경쟁력 상실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제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비전과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에 걸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법이 처음 시행됐던 40년 전과 지금의 수도권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라며 "현실 직시를 통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리전은 교통·물류 등 사회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연결권역을 뜻한다.

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해야 한다"며 "분권화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양 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성장책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체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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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