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 준수사항 어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휴대전화에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설치해 13~16세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적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때 그는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최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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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