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공정성 해치고 범행 부인, 반성 없어 엄벌 필요"
배씨 "선거에 영향 줄 의도 아니다. 선처해 달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배씨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기도청 대외협력 관련 임기제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관련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씨를 전담 보좌하면서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3년간 경기도청에서 일한 피고인은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을 때 김씨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숨기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오찬 모임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또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함이 생기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배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징역 1년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김씨 식사 약속을 잡고, 이 자리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공무 중 이 대표 가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의혹이 불거지자 '사적업무를 처리한 바 없다'고 해명,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대리처방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라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배씨 변호인 측은 "배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조사를 받았고, 지금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배씨를 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일반공무원과 다른 국내 최대 광역단체장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씨가 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일부 사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 잘못이 형사처벌까지 왔어야 하는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변론했다.
관행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갖는 특성과 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을 볼 때 배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경기도 감사로 처리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모든 상황이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 배씨가 많은 조사를 받았고, 이에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배씨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대부분 잘못을 인정한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배씨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마지막 공판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날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공범으로 전제한 뉘앙스로 읽힌다며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부분을 수정, 기부 행위 주체를 배씨로 명확히 특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 개인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타인 명의 불법 처방전을 받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진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