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등' 박홍률 목포시장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목포검찰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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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