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복무' 구의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강서구의회 휴직명령…의정비 지급 안해
김민석 구의원, 집행정지 신청·본안소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전날 일부 인용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휴직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 구의원은 현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휴직명령의 효력은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1992년생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구의원은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구의원은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구의원은 겸직 불허가 부당하다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일부인용됐다. 이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후 의정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휴직명령을 내렸다.

김 구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휴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월 냈다.

김 구의원 측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 역시 법에 명시된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구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휴직명령 효력의 정지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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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