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구구조 변화 부작용 줄이려면 인구영향평가제 시행을"

울산연구원, 15년간 고령인구 6.3%→15.2% 증가
0~14세 유소년 인구는 되레 19.1%→12.6% 감소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경우·박소희 박사는 20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울산 인구구조 변화 부작용을 완화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우·박소희 박사가 분석(KOSIS, 행정구역(시군구) 1세별 주민등록인구)·발표한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2008~2023년) 울산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했다.

1세 단위의 시·군·구 주민등록인구 데이터가 제공되기 시작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의 인구구조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구조 피라미드의 상단 부분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6.3%에서 15.2%로 증가했지만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1%에서 12.6%로 줄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약 2.2%p 감소했으나 50~64세 구간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경우·박소희 박사는 "서울·부산·경기·경남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울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또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필요성과 울산시 자체 인구영향평가 실행 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해 인구영향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평가방법, 지원체계, 재정지원 등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신규 조례 제정의 정책적 실효성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제6조의 2(인구영향평가)(안)를 추가해 평가 실행, 대상, 시기, 방법 등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인구영향평가 초기엔 울산시 인구영향평가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영향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확대를 위해 (가칭)울산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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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