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이라더니"…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

제주자치경찰, '제주타이거너츠' 업주 2명 구속
2년여간 미등록시설서 제조…7600여만원 수익

기준치 26배를 초과한 쇳가루가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업자 2명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타이거너츠' 가공식품 판매자 A씨와 운영자 B씨 등 총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의 한 공장에서 다이어트용 분말 식품 '제주타이거너츠'를 제조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체 허가를 받지 않고, 쇳가루 기준치를 초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께 타이거너츠 분말에서 쇳가루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래 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를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 및 수확한 뒤 제조시설을 갖춰 파우치, 페트, 유리병에 담긴 액체류 제품 등을 제조했다. 특히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8개월간 76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도 자치경찰은 해당 제조시설 곳곳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핀 기름이 보관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이거너츠 식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성분 분석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에서는 기준치 26배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 기준이 되는 산의 농도가 기준치 15배를 초과했다.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수 있다. 또 체내 오랜 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측적 시 합병증 발생률이높아진다.

도 자치경찰단은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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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