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철거 관련 법 시행…"제주도 준비 미흡"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관련 조례 없어 현장 혼선 우려"
해수욕장법 28일 시행…"설치 기간·매각 방법 등 준비 안 돼"

제주도내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으로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바로 철거할 수 있게 됐지만 제주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6일 열린 제4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부터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철거 대상으로 규정할 (텐트 설치) 기간 등 관련 조례가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철거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법 개정안에는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현 의원은 "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혼선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도민에게 돌아온다"며 "해수욕장 구역 설정도 문제인데 구역 바로 밖에 텐트를 설치하면 철거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거 이후 1개월간 공고 뒤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하게 된다. 수거된 캠핑용품 중에는 고가 제품도 많아 그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매각 방법도 준비된 게 없다"며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했는데도 6개월 동안 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개정안에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 않았으나 행정에선 통상 1년 정도 설치된 것을 '알박기'라고 부른다"며 "명확히 규정을 해서 내부 방침을 세운 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중 제주시 소재 ▲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 등 5곳이 지난 24일 개장했다. 나머지 ▲삼양 ▲김녕 ▲월정(이상 제주시) ▲화순 ▲중문 ▲표선 ▲신양(이상 서귀포시) 등 7개소는 7월1일부터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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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