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月 58만원 받아…"사적연금·세제 개편해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사적연금 세액공제, 인센티브 강화해야"

지난해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8만원에 불과한 가운데,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8만원에 불과하다.



40년 가입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6.8년의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 정도다.

보고서는 사적연금의 경우 납입액 규모가 작고 연금수령보다 연금외수령의 비중이 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으
로 나뉜다. 0층에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한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려면 납입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과세방식은 납입과 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사용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퇴직연금 개인 납입분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사적연금 납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900만원(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하는데, 이는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고소득층은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으면 납입과 수령 단계 모두에서 중복과세가 되고, 저소득층은 소득규모가 작아 세액공제가 납입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연금납입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과 같이 보조금 또는 환급형 세액공제 등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운용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납입액이 커져도 수령 비율이 낮으면 결국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해지므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2015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차에 따라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부담을 30~4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일반적으로 이연퇴직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아 혜택이 유의미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개인납입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 연금수령 때도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똑같이 15% 분리과세 돼 그 유인이 부족하다.

국회에서는 연금수령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세율 감면율을 높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에 사적연금 개혁을 시도한 독일,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금 납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운용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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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