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 측 "방어권 행사 위한 것, 추측성 진술 신문해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100여 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예고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추가 기소된 혐의 관련 진술조서를 대거 부동의한 것인데,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등 혐의 3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관련 진술조서를 대거 부동의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102명의 진술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향후 10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남아있게 됐다"며 "지금 같은 재판 상태에 비춰보면 25회 이상 기일이 추가 지정되고 증인 신문 절차에만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사업은 쌍방울 그룹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관련성을 전부 부인했는데 이와 무관한 진술증거까지 전부 부동의한 것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일부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취지를 모르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거를 부동의한 것으로 검찰에서 이를 동의해달라는 것은 과하다"며 "쌍방울 직원이나 아태평화교류협회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어 그런 부분을 신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절차를 진행하며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재판부는 "진행 경과에 비춰 적절한 범위 안에서 (변호인 측) 입장 변동이 가능할 것 같다"며 "진행하면서 보다 명확해지는 게 있으므로 검찰 측에서 양해해주길 바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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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