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청탁 대가 10억 수수 혐의' 2심 오늘 시작…1심 실형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
1심,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6월 선고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2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40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알선대가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그는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고,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9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진술과 달리 이 전 부총장의 진술에는 객관적 증거와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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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