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채용비리 무죄라도 부정행위 있었다면 해고 정당"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합격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4월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합격, 공단 산하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해왔다.

B씨도 A씨와 함께 채용에 합격해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9년 6월 당시 울주군수이던 C씨와 공단 이사장 D씨, 공단 본부장 E씨, A씨의 아버지 F 등 6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공단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F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D씨에게 자기 딸인 A씨의 공단 채용을 청탁했고, D씨는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F씨가 D씨에게 15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은 봤다.

또 E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채용에 응시한 B씨를 잘 챙겨보라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E씨의 아들과 교제 중이었으며 이후에 E씨의 아들과 결혼했다.

이에 공단측은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들어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 등 6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 항고심에서는 부정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해 부정채용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원과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채용 청탁과 정규직 채용 기준 완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원고들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강경숙 재판장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 만으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어도 직·간접적으로 채용을 부탁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한 사람이 원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부정합격자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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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