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레미콘 기사의 상조회비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전 간부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조직위원장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상조회 총무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레미콘 분회 상조회 간부를 맡으며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상조회원인 C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상조회비에서 돈을 빼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상조회비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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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