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미영 특검팀 '전관예우 의혹' 압수수색 부당…취소하라"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 압수수색
"관련없는 자료까지 수집" 준항고
법원 "적법절차 위반…압색 취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변호사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변호사가 낸 준항고 사건에서 "김 변호사의 스마트폰, 태블릿PC와 법무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30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앞서 이 중사 사망이 공론화될 당시 전관예우를 통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A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공군 법무실이 A법무법인 소속 김 변호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관련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해 7월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인 김 변호사와 공군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태블릿PC를 확보했고, 강제추행 사건을 수임 당시 업무를 수행한 A법무법인 직원의 컴퓨터도 압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8월 준항고를 청구했다. 그는 A법무법인이 장 중사를 대리했던 시기에 생성된 전자정보들만 수집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 담긴 정보까지도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이 압수할 정보의 생성 기간 및 범위를 적절히 특정하지 않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자의 물건까지 압수해 영장이 허용한 강제수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소 판사는 "김 변호사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해 추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특검은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 결과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이 포함됐다"고 봤다.

아울러 A법무법인 직원은 영장에 압수대상자로 적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당 직원에게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태블릿PC,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압수수색 취소 청구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도 사라진다. 김 변호사는 이번 일부 인용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특검은 수사 끝에 전관예우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A변호사를 기소했다. A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자료를 조작하게 됐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A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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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