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경기 오산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76·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C(56)씨가 골절 등 중상,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횡단보도에는 5명 이상 보행자가 더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소방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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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