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가상자산이용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이용법)을 재석 268표 중 가결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명백히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울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정치권에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인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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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