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제주도의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제주법원 “市 제제 비례성 상실…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법원이 양용만 제주도의원(제주시 한림읍·국민의힘)에게 부과된 양돈장 악취 개선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1억원은 너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1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나 처분 절차 및 근거에 대해선 적법절차에 맞게 이뤄졌지만, 다만 양 의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에 대해 제주시로부터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받았다. 제주시는 이듬해 4월 양 의원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 의원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갈음한 금액인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양 의원은 2021년 11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 측은 법정에서 ▲개선명령 위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처분 근거 조례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다.
제주시장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악취 개선명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명령을 내려 처분 자체가 무효하다는 것이다. 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개선명령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악취방지 조례는 상위 법령보다 제재가 무겁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악취를 배출한 사실이 없는데 다가 경미한 위반 내용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양 의원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달성과 원고(양 의원)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할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한 제제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 1억원은 옛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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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