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인위적 시장개입용 조사 없어…담합 포착한 사후에만"

"사교육 부당광고 입증은 공정위가, 진실은 사업자가"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이달·필수품목 개선안 9월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인위적인 시장개입용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며 "담합이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조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뉴스Q에 출연해 공정위가 최근 업권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대통령실 등에서 독과점 여부를 들여다보라고 지시할 때마다 해당 업권을 공정위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조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생에 밀접한 분야, 기간산업 분야 등의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이 부분은 앞서 공정위 업무계획에도 명시적으로 밝혔다.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모니터링하겠다. 담합 징후 포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교육 분야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과거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강사가 특정 분야에서 '1위 강사'라고 표현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의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수강생 학부모의 불안심리에 기대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학원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부당한 운영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묻자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저해 여부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오인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지 여부로 판단하고,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여부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하고, 자신이 한 표시광고 행위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눈속임 상술'이란 다크패턴 관련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대비책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크패턴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크패턴이란 인터페인스 조작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로, 공정위는 지난 4월23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크패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재 승자독심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독과점이 빠르게 고착화한다"며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구글의 자사 앱마켓 게임 갑질 등 반칙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 플랫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경쟁 촉진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월부터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국내 시장과 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람직한 정책 상황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와 관련해선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를 엄격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정한 업체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다.

한 위원장은 "문제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정하거나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고,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가맹점주가 힘들어한다"며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9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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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