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강제노역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외교부 반발

제3자 변제안 거부 양금덕 할머니 배상 공탁 불수리 결정
이춘식 할아버지,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서류 미흡 반려'
외교부 이의 제기에도 불수리 결정하면 법관이 적법 심리
소송지원단체 "변제안 수용 거부 명백, 공탁 절차 철회를"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공탁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 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 규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공탁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전주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반려했다.

정부가 유족이 아닌 박 할머니에게 공탁을 신청했고, 공탁관은 "망인(박 할머니)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반려했다.


정부는 지난 3일 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양금덕 할머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의 제기에도 공탁관이 또 불수리하면, 신청 사건 전담 법관이 적법 여부(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등)를 심리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법 469조에 따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금덕·이춘식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다른 유족 2명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결코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은 더욱이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재단의 판결금 공탁은 그 자체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전범기업인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탁 절차 개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3자 변제 반대 피해자 지원 모금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싸워 왔던 것은 단순히 우리 정부로부터 돈 몇 푼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무고한 조선인·어린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한 전범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자는 것이다"면서 정부에 공탁 절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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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