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 시작

부산시장 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기일이 5일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2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박모 전 시 정책특보,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모 전 보좌관과 신모 전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사표를 종용받은 전임 부산경제진흥원장 A씨와 주변 인물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상당히 자세히 이뤄졌다"며 "이번 증인심문을 통해 추가로 입증한 사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A씨의 주변 인물인 B씨의 증인 심문만 채택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박 모 전 보좌관에 대한 추가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13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 사직서를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