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vs 9700원' 간극 여전…내주 막판 논의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노사, 2차 수정안 제시
'격차 2300원' 더 못 좁혀…3차 수정안 밀봉 제출
11일 회의서 공개…심의, 13일까지 이어질 수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사실상 심의의 '마지노선'인 다음 주께 막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긴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측은 2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3차 수정안은 양측이 밀봉해 이날 제출하고, 오는 11일 예정인 제12차 회의에서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만약 3차 수정안 제출에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박준식 위원장도 "다음 주에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오는 13일, 경우에 따라서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노사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요구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간의 사용자위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의 공정한 역할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의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여성, 고령층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 결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 모두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가 주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공익위원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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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