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혐의' 주범들에 '징역형' 구형

송 전 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 징역 1년 6개월
전 도 대도약정책보좌관에 징역 2년 6개월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전직 도청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오씨는 송 전 지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남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떨렸던 마음과 당선됐을 때 영광스러웠던 마음,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용기와 도움을 드리고자 다짐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생각난다"며 "단체장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생각해보면 (대부분)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부족한 면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남편은 활동함에 있어서 항상 선거법을 잊지말고 지켜가며 하라고 자주 주의를 줬었고, 그래서 선거법을 수시로 공부하기도 했다"고 도 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평생 공부하며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한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은 피고인들도 최후변론을 통해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며 "송 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3일에 열린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 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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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