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형평성 논란

제주도의회, 해당 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
도축장 주변 주민들 "소음·악취 피해 해결해야"
다른 피해 시설 주변 주민과 형평성 문제도

제주도내 도축장 주변 지역에 대해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이 도축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도축장이 있는 주변 일대 청결 유지와 도축장으로부터 2㎞ 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담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애월읍 어음리, 소·돼지·말 등), 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안덕면 동광리, 돼지), 한라육계영농조합(제주시 화북동, 육계·산란계·토종닭 등), 한라CFN(구좌읍 행원리, 육계) 등 4곳의 도축장이 있다.

도축장 관련 악취 민원은 화북동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월읍 3건, 안덕면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안민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장은 "도축장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마을 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등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한 주민은 "아침에 돼지 멱따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며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항이 명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축장의 경우 환경기초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제정할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 주민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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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