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앞두고 제주 미신고 숙박업 성행…단속기간 연장

제주시, 9월14일까지 집중 합동단속 기간 2개월 연장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곳을 적발하고, 해당 영업주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시 자체단속반 외 유관기관인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집중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9개소를 점검했다.

단속경로는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등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토대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곳의 건물유형별로는 단독주택 5곳, 다가구주택 4곳, 다세대주택 3곳, 근린생활시설 3곳이며 지역별로는 한림읍 6곳,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지역 3곳이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단속반이 실제 현장 점검 결과 주로 일주일 이내 단기간동안 머무르는 투숙객이 확인되거나, 영업주가 불법영업을 시인하였으며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집중 합동단속 기간을 당초보다 2개월 더 연장한 9월14일까지 성수기 내내 단속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숙박업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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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