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귀금속 사려던 고1, '결제 승인 거부'에 덜미

주차 차량에서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려던 고등학생이 잇단 '결제 승인 거부'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난 카드로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사기 미수)로 고등학교 1학년생 A(15)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이달 5일부터 이틀간 목포 도심 아파트단지 2곳 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2대에서 현금 총 63만 5000원, 체크·신용카드 6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최근 가출한 뒤 모자란 생활비를 벌고자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군은 훔친 체크·신용카드로 지역 금은방 등지를 돌며 수 백만 원 상당 귀금속까지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잔액 부족 또는 분실카드 통보 등 이유로 결제 승인이 거부됐고, 이를 수상히 여기는 금은방 업주를 피해 슬그머니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을 붙잡아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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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