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절제술 잘못해 대장천공…법원 "병원 손배 책임 80%"

"약물 치료만 하고 적절한 후속 치료 안 해, 2534만원 지급하라"

의사가 용종 절제술을 잘못해 환자에게 대장 천공을 일으켜 놓고 적절한 후속 치료도 하지 않았다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B씨의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 중 용종 15개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열흘 뒤 복통·발열·오한·설사 등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A씨는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하자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하방 복부에서 농양이 발견됐다.

A씨는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년 6월 7일과 28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우측 결장 절제술과 농양 배출 시술을 2차례 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의 진료 과실, 경과 관찰 소홀, 부적절한 처치로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각종 기록을 토대로 병원 측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는 용종 절제술을 받은 뒤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이 나와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초과한 A씨에게 약물 치료만 하고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았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A씨를 상급 병원으로 옮겼을 뿐 A씨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장은 "병원 소속 의사가 시행한 용종 절제술 시행 부위에서 미세한 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의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즉, 수술 전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 병원 측은 이 사건 대장 천공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용종 절제술 시행과 대장 천공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253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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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