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
태국에서 6번 걸쳐 20만명분 밀수
규모 등 고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을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시가 6억5000만원)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을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3일 케타민 약 1.8k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마약을 팬티에 넣고 팬티 여러 장과 타이즈, 통 넓은 바지와 큰 상의를 덧입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2주 만에 총책 등 7명을 잡아 전원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해 최근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도 추가 기소(7명 구속)했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만큼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라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모집·운반책 대부분이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아무런 경각심 없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마약을 신체에 숨겨 밀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늘려나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 계속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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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